
가맹점 영업지역 침해 문제는 기존 점포에서 불과 몇백 미터 떨어진 곳에 같은 브랜드의 가맹점이나 본사 직영점이 들어서면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사는 “계약상 영업지역 밖이다”거나 “다른 브랜드라 문제없다”고 설명하지만, 그 말만으로 침해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1️⃣계약서에 정해진 영업지역과 2️⃣신규점의 운영 주체, 3️⃣두 매장의 고객층과 영업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신규점이 문을 열기 전인지 이미 영업 중인지에 따라 대응 방법도 달라집니다.
영업지역 침해가 의심된다면 성급하게 계약 해지를 통보하기보다 계약서와 영업지역 지도, 신규점의 위치와 개점 자료부터 확보해야 합니다.
가맹점 영업지역 침해 분쟁 어떤 경우가 해당될까
가맹점 영업지역 침해는 경쟁 매장이 가까이 생겼다는 이유만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이 가맹본부나 계열회사의 출점 결정이 기존 점포의 상권과 충돌할 때 주로 문제가 됩니다.
다만 본사와 관계없는 개인 사업자가 주변에 경쟁 매장을 연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가맹사업법상 영업지역 침해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신규점의 위치만 볼 것이 아니라 운영 주체와 본사와의 관계, 실제 영업 형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본사의 다른 브랜드 출점도 해당될까
가맹사업법상 동일 업종인지는 간판보다 실제 영업 내용을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 사항을 비교해야 합니다.
- 주요 고객층과 이용 목적이 겹치는지
- 판매하는 상품이나 제공하는 서비스가 유사한지
- 가격대와 이용 방식이 비슷한지
- 무인점·소형점 등 매장 형태만 변경한 것은 아닌지
- 기존 가맹점의 고객을 흡수할 가능성이 있는지
신규점을 누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브랜드의 가맹점뿐만 아니라 본사가 직접 운영하는 직영점이나 계열회사가 다른 브랜드로 개설한 매장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신규점 사업자와 실제 운영 주체
- 가맹본부와 신규점 운영회사의 지분·계열 관계
- 본사가 신규점 모집과 홍보에 관여한 정황
- 공통 멤버십이나 예약·주문 시스템 사용 여부
- 온라인 주문이나 배달 등 실질적인 영업 범위
“브랜드가 다르므로 영업지역 침해가 아니다”라는 본사의 설명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신규점의 운영 주체와 서비스 내용, 영업 방식까지 기존 가맹점과 구체적으로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맹점 영업지역 침해받았다면 준비할 자료
가맹점 영업지역 침해는 신규점의 개점 전인지, 이미 영업을 시작한 뒤인지에 따라 대응 목적과 준비해야 할 자료가 달라집니다.
신규점 개업 전
| 확보할 자료 | 확인해야 할 내용 |
|---|---|
| 가맹계약서·별지 지도 | 약정된 영업지역의 범위와 신규점 출점이 허용되는 예외 조건 |
| 정보공개서·상권분석자료 | 계약 당시 본사가 설명한 예상 상권과 고객 범위, 상권 보호에 관한 내용 |
| 신규점 모집공고·개점 안내 | 신규점의 주소와 개점 예정일, 브랜드명 및 가맹점·직영점 여부 |
| 지도·거리 측정자료 | 두 점포 사이의 직선거리와 이동 경로, 지하철역·아파트 등 주요 수요처의 중복 여부 |
| 현장사진·공사 안내문 | 간판과 공사 진행 상황, 실제 개점 준비 여부 및 신규점의 정확한 위치 |
| 신규점 운영회사 자료 | 신규점의 실제 운영 주체와 가맹본부·계열회사 사이의 관계 |
| 본사와 주고받은 자료 | 출점 사실을 알게 된 경위와 본사의 설명, 이의제기 및 위치 조정 요청 내용 |
| 기존 매출·회원 자료 | 개점 전 매출과 회원 수를 기준으로 신규점 출점 이후의 피해를 비교할 수 있는 자료 |
신규점 개업 후
| 확보할 자료 | 확인해야 할 내용 |
|---|---|
| POS·정산자료 | 신규점 출점 전후 월별·요일별·시간대별 매출이 얼마나 감소했는지 |
| 회원·출입기록 | 신규 가입과 이용권 갱신, 방문자 수 및 중도 해지 건수의 변화 |
| 주문·예약 내역 | 주문량과 예약 건수, 기존 고객의 이용 빈도와 재방문율 변화 |
| 고객 문의·해지 사유 | 기존 고객이 신규점을 언급하거나 이용 장소를 옮겼다고 밝힌 정황 |
| 신규점 홍보자료 | 본사가 진행한 개점 할인과 쿠폰, 광고 지역 및 기존 고객을 대상으로 한 홍보 여부 |
| 주변 상권자료 | 다른 경쟁업체의 출점과 폐업, 유동인구 및 계절적 요인이 매출에 미친 영향 |
신규점 출점으로 인한 매출 피해, 어떻게 입증해야 할까?
영업지역 침해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려면 본사의 출점행위와 실제 매출 피해 사이의 관계를 자료로 보여줘야 합니다.
출점 전후의 매출과 고객 변화를 비교
신규점이 문을 연 뒤 매출이 감소했더라도 그 차액 전부가 손해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절적 요인이나 상권 변화, 다른 경쟁업체의 출점도 매출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같은 기간의 월별·요일별 매출을 비교하고 회원 수와 객단가, 재방문율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정리해야 합니다.
본사의 신규점 홍보자료와 기존 고객이 이동한 정황, 영업지역 침해를 제기한 이메일과 메시지도 함께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원하는 결과에 따라 대응 방법
영업지역 침해 분쟁은 손해배상만 청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규점의 출점 단계와 가맹계약을 유지할 의사가 있는지에 따라 다음과 같은 해결 방향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신규점 출점 또는 영업 중단
- 영업지역이나 로열티 조정
- 매출 감소에 대한 손해배상
- 위약금 없는 가맹계약 해지
-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또는 분쟁조정
실제 분쟁조정 사례에서도 기존 점포의 영업지역 안에 신규점이 출점해 본사가 합의금을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손해액과 해결 방법은 계약 내용과 매출 피해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가맹점 영업지역 침해, 본사의 설명만 듣고 넘기지 마세요
가까운 곳에 신규점이 생겼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영업지역 침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계약상 문제가 없다”거나 “다른 브랜드다”라는 본사의 설명만으로 판단할 일도 아닙니다.
계약서에 정해진 영업지역과 신규점의 운영 주체, 실제 영업 내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신규점 개점 전이라면 출점 중단이나 위치 조정을 요구할 여지가 있지만, 이미 영업이 시작됐다면 매출과 고객 변화를 입증할 자료가 중요해집니다.
성급하게 계약 해지를 통보하면 위약금 분쟁까지 이어질 수 있으므로 대응 순서도 신중하게 정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일로는 가맹계약서와 영업지역 지도, 신규점 위치 및 매출자료를 바탕으로 영업지역 침해 여부를 검토합니다. 본사와의 협의부터 분쟁조정, 손해배상과 계약 해지까지 현재 상황에 맞는 대응 방향을 함께 찾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