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쇼핑몰이나 회사 홈페이지, 블로그에 사진·이미지를 사용했다가 저작권 침해 합의금을 요구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형사고소까지 언급되면 당황한 나머지 게시물을 삭제하고 곧바로 합의부터 해야 하는지 고민하게 됩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요구한 금액이 그대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1️⃣실제 권리자가 맞는지, 2️⃣이용허락 범위를 벗어났는지, 3️⃣누가 어떤 경위로 자료를 사용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저작권 침해 여부와 합의금 산정 기준, 형사고소가 언급됐을 때의 대응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저작권 침해 합의금 요구에 바로 지급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용증명을 받았다고 저작권 침해와 지급 금액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에 앞서 상대방의 권리와 실제 사용 경위를 살펴봐야 합니다.
권리자와 위임 범위를 확인
상대방이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자인지, 권리를 양도받았거나 관리할 권한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법무법인이 연락했다면 위임 범위와 침해를 주장하는 게시물도 특정돼야 합니다.
- 저작권을 보유했다는 자료
- 양도계약 또는 관리 권한
- 법무법인의 위임 범위
- 문제가 된 저작물과 게시 위치
자료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책임을 인정하거나 지급을 약속하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실제 침해에 해당하는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자료를 사용한 사실만으로 곧바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입수 경로와 이용 조건, 제작 담당자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출처를 표시했거나 일부만 사용했다는 사정만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외주업체가 제작했다는 이유만으로 회사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게시글 삭제하면 합의금 책임이 사라질까?
게시물을 내리면 추가 노출은 막을 수 있지만, 이미 이루어진 사용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삭제하기 전에는 당시 이용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남겨두어야 합니다.
실제 침해에 해당하는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상대방이 게시 화면과 검색 기록을 이미 확보했다면 삭제 후에도 침해 사실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자료까지 모두 지우면 게시 경위나 사용 범위를 설명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 보관할 자료 | 확인할 내용 |
|---|---|
| 게시 화면·URL | 사용한 저작물과 게시 위치 |
| 게시 이력 | 최초 게시일과 수정·삭제 시점 |
| 조회·노출 자료 | 조회 수와 실제 노출 범위 |
| 구매·제작 자료 | 파일의 입수 경로와 이용 조건 |
출처 표시나 무수익만으로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출처를 남기는 것과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을 받는 것은 다릅니다. 광고 수익이 없거나 비영리 게시물이라고 해도 이용 방식에 따라 침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의로 무단 사용한 경우와 무료 자료로 알고 사용한 경우를 같게 볼 수는 없습니다. 자료를 사용하게 된 경위와 침해 사실을 안 뒤 취한 조치는 손해배상 범위와 형사책임을 검토할 때 함께 살펴야 합니다.
저작권 침해 합의금 법적 기준은
저작권 침해 합의금에는 일률적인 기준이 없습니다. 실제 사용 형태와 손해 규모를 살펴 상대방이 요구한 금액이 적절한지 판단해야 합니다.
| 판단 요소 | 살펴볼 내용 |
|---|---|
| 일반 사용료 | 동일한 저작물을 정상적으로 이용할 때의 비용 |
| 사용 범위 | 게시 기간과 매체, 사용한 부분의 비중 |
| 영리성 | 광고·판매 목적과 실제 수익 발생 여부 |
| 저작물의 수 | 사용한 사진·영상·글의 개수와 반복 횟수 |
| 사용 경위 | 고의·반복 사용인지 단순 실수인지 |
| 사후 조치 | 통보 후 삭제 여부와 분쟁 해결 노력 |
요구액과 실제 손해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는 침해로 얻은 이익이나 통상적인 사용료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권리자가 내용증명에 적은 금액이 그대로 법원에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산정 근거와 실제 사용 범위를 별도로 따져봐야 합니다.
법정손해배상도 모든 사건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침해가 발생하기 전에 해당 저작물이 등록돼 있어야 하며, 법에 정해진 금액은 자동으로 지급해야 하는 합의금이 아니라 법원이 사정을 고려해 정할 수 있는 상한입니다.
저작권법 제125조 및 제125조의 2
합의금을 보내기 전에
내용증명에 형사고소가 언급됐다고 해서 합의부터 서두를 필요는 없습니다. 권리자가 맞는지, 이용허락 범위를 벗어났는지, 요구액은 어떤 근거로 계산됐는지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반대로 실제 침해 가능성이 큰데도 연락을 무시하는 것 역시 적절하지 않습니다.
답변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책임을 인정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합의한다면 민사상 청구와 형사고소까지 마무리되는지 합의서 문구도 확인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일로는 저작물의 사용 경위와 라이선스, 게시 기간, 합의금 산정 내역을 바탕으로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나누어 검토합니다.
저작권 침해 합의금을 요구받았다면 금액을 약속하거나 답변서를 보내기 전에 현재 받은 문서와 관련 자료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