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사를 마쳤는데 원사업자가 검수 지연이나 발주처 미수금을 이유로 대금을 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도급계약서가 있더라도 실제 시공 범위와 추가 지시, 지급기일이 엇갈리면 청구금액부터 다툼이 생깁니다.
하도급대금 지급청구는 단순히 세금계산서 합계를 내는 절차가 아닙니다. 계약상 채무자에게 청구할 금액과 발주자에게 직접 지급을 요구할 수 있는 범위를 나누고, 상대방 재산이 줄어들기 전에 보전 필요성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지급청구의 출발점
우선 하도급법이 적용되는 거래인지, 일반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분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적용 법률에 따라 지급기일과 지연이자, 서면 발급 의무, 직접지급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확인 항목 | 핵심 자료 |
|---|---|
| 계약 범위 | 계약서·견적서·도면·발주서 |
| 완성 부분 | 기성내역·검수서·현장사진 |
| 추가 작업 | 메신저 지시·작업일지·정산표 |
상대방이 하자를 주장한다면 하자의 위치와 보수비를 특정하게 해야 합니다. 막연한 재시공 주장만으로 전체 대금의 지급을 미루는지, 실제 상계할 손해가 있는지를 분리해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발주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을까요?
발주자가 언제나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원사업자의 지급정지나 파산, 일정 횟수 이상의 미지급, 지급보증 미이행, 당사자 합의 등 법에서 정한 사유와 요청 절차를 갖춰야 합니다.
직접지급 사유가 생긴 시점과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이미 지급한 금액도 중요합니다. 발주자에게 보낼 요청서는 공사 구간, 기성액, 미지급액과 근거 조항이 드러나도록 작성해야 불필요한 관할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공사자료와 보전처분을 함께 준비하세요
내용증명 전에는 청구금액표를 원도급 공사, 추가공사, 공제액으로 나누고 지급기일과 일부 입금도 반영해야 합니다. 계산이 흔들리면 상대방에게 채무 자체를 부인할 명분을 줄 수 있습니다.
- 계약서와 변경 견적의 작성 시점
- 현장 책임자의 추가 지시와 승인 자료
- 기성청구서·세금계산서·입금내역
- 상대방의 지급 약속과 하자 주장 내용
원사업자의 폐업이나 재산 처분 정황이 있다면 본안소송만 기다리지 마세요. 예금·매출채권 가압류 가능성을 검토하고, 직접지급 요청과 원사업자 상대 청구가 충돌하지 않도록 청구 구조를 먼저 정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미지급 공사대금은 계약 명칭보다 실제 위탁 내용과 완성 범위가 중요합니다. 지급 주체, 직접청구 요건, 보전할 재산을 초기에 함께 확인하면 회수 가능성을 현실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일로는 하도급대금 지급청구 사건에서 계약·기성·추가공사 자료를 분석하고 직접지급 요청, 가압류와 본안소송의 순서를 설계합니다.
공사가 끝났다는 사실만으로 미지급액 전부가 자동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이 하자나 미검수를 이유로 지급을 미룬다면 청구금액표와 현장자료를 정리해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