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주 후 누수, 들뜸, 마감 불량이 발견되면 시공업체는 사용상 문제나 단순한 취향 차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의뢰인은 잔금을 전부 주지 않거나 다른 업체에 바로 재시공을 맡기고 싶지만, 증거와 금액을 정리하지 않으면 오히려 공사대금 청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인테리어 하자 손해배상은 계약에서 약속한 품질, 실제 시공 상태, 합리적인 보수방법과 비용을 비교하는 분쟁입니다. 현장을 철거하기 전 하자 위치와 원인을 객관적으로 남기는 일이 청구 범위를 좌우합니다.

하자와 취향 차이의 구분
완성된 결과가 계약 내용, 도면, 견본이나 통상 갖춰야 할 품질과 다르면 하자가 될 수 있습니다. 색상이나 질감에 대한 단순한 불만인지, 기능·안전·내구성에 실제 문제가 있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 확인 항목 | 입증 자료 |
|---|---|
| 약정 품질 | 계약서·견적서·도면·샘플 |
| 시공 상태 | 전체·근접 사진과 측정값 |
| 보수 범위 | 원인진단·복수 견적·감정의견 |
구두로 변경한 자재나 공정도 메시지와 현장회의 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가공사비와 하자보수비가 함께 다투어지면 항목별 승인과 금액을 따로 정리해야 합니다.

잔금을 전부 거절해도 될까요?
도급인은 하자보수 또는 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공사대금채권과 동시이행이나 상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미한 하자를 이유로 잔금 전액을 무조건 거절하면 지연손해금 등 불리한 결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보수비 외에 누수로 손상된 가구, 임시 거주비, 영업손실을 청구하려면 하자와의 인과관계 및 지출 필요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예상 금액이 아니라 영수증과 실제 복구계획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보수 전 감정자료를 남겨두세요
긴급 누수처럼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보수는 필요하지만 철거 전 영상, 측정값과 업체 의견을 남겨야 합니다. 상대 업체에 공동 확인 기회를 주고 하자보수 요구와 기한을 서면으로 통지하면 이후 책임 공방을 줄일 수 있습니다.
- 계약·견적·도면과 변경 합의
- 하자별 사진·영상·발견일
- 시공업체의 답변과 보수 제안
- 원인진단서·보수견적·피해 영수증
원인이 다투어지거나 보수 후 흔적이 사라질 사건은 법원 감정이나 증거보전을 검토하세요. 소송 전 사설감정도 도움이 되지만 조사범위와 전제가 적절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인테리어 분쟁은 눈에 보이는 불량을 나열하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계약상 기준, 하자 원인과 적정 보수비를 연결하고 잔금과 손해배상 관계를 함께 계산해야 현실적인 해결안을 만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일로는 인테리어 하자 손해배상 사건에서 계약 기준과 현장자료를 분석하고 하자감정, 보수비 청구와 공사잔금 방어를 함께 준비합니다.
재시공을 먼저 하면 하자의 원인과 범위를 입증할 자료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철거 전 사진·견적과 시공업체 답변을 확보해 청구 가능한 손해 범위를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