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위반, 제품이 비슷해 보인다고 모두 침해일까

디자인보호법 위반은 두 제품 사진이 비슷하다는 인상만으로 결론 내릴 수 없습니다. 먼저 유효하게 존속하는 등록디자인과 권리자를 확인하고, 출원서 기재와 전체 도면·사진·견본에 표현된 보호범위를 정한 뒤 상대 제품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물품에 관한 디자인인지 살펴야 합니다. 유사성은 선·모양·색채의 공통점 개수를 세는 방식이 아니라 보는 사람에게 주는 전체적인 심미감이 다른지로 판단하며, 출원 전 널리 알려진 부분과 기능상 필요한 형상은 중요도를 달리 평가할 수 있습니다. 침해가 인정되더라도 판매중단·폐기와 과거 손해배상은 요건과 증거가 다르고, 등록무효나 선사용 항변도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이 글은 등록 범위, 유사 판단과 구제수단을 한꺼번에 섞지 않고 순서대로 확인하는 방법을 다룹니다.

디자인보호법 위반 3줄 요약
  • 등록원부의 권리자·존속과 출원서·전체 도면에 표현된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를 먼저 확정합니다.
  • 물품의 용도·기능과 전체 심미감을 비교하되 공지된 부분, 기능적 형상과 특징적인 부분의 중요도를 나눕니다.
  • 금지·예방·폐기 청구와 과거 손해배상은 모델별 판매기간·수량·이익 및 항변자료를 달리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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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원부와 전체 도면으로 보호할 디자인의 경계를 정합니다

디자인권은 설정등록으로 발생하므로 등록번호만 듣고 판단하지 말고 디자인등록원부에서 권리자, 존속기간, 이전·전용실시권과 소멸 여부를 확인합니다. 기본디자인과 관련디자인이 함께 있다면 어느 권리를 근거로 주장하는지 특정해야 합니다. 일부심사등록인지, 비밀디자인인지에 따라서도 경고와 절차상 확인사항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디자인보호법 제92조는 디자인권자가 업으로서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고 정합니다. 보호범위는 제93조에 따라 출원서 기재사항, 첨부 도면·사진·견본과 설명에 표현된 디자인으로 정해집니다. 제품 광고의 대표 사진이나 권리자가 나중에 만든 비교도만으로 등록 범위를 넓힐 수는 없습니다.

정면도 한 장만 겹치지 말고 정면·배면·좌우측면·평면·저면과 사시도를 같은 방향과 비율로 비교합니다. 부분디자인이면 실선 등으로 특정된 등록 대상과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부분의 경계를 확인하고, 움직이는 부품이나 결합 상태가 도면에 어떻게 표현됐는지도 봐야 합니다. 실제 판매제품이 등록 도면과 다른 버전인지도 구분하십시오.

상대방 제품도 화면 캡처만 보관해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모델명과 옵션, 게시일·URL이 보이는 판매페이지를 저장하고 시험구매 제품, 포장, 송장과 거래명세를 연결합니다. 판매자가 외형을 바꿨다면 구형·신형 모델의 판매 시작과 종료 시점을 나눠야 금지 대상과 손해 산정 기간을 정확히 정할 수 있습니다.

공통점 수가 아니라 물품과 전체 심미감의 차이를 판단합니다

먼저 등록디자인이 표현된 물품과 상대 제품의 용도·기능이 동일하거나 유사한지 살펴야 합니다. 외관이 닮아도 전혀 다른 용도와 기능을 가진 물품이라면 디자인권 범위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품명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곧 비유사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실제 사용방법, 거래 경로와 수요자의 인식을 함께 봅니다.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각 요소를 잘라 개별적으로 대조하기보다 전체와 전체를 관찰해 느껴지는 심미감이 같은지로 판단합니다. 윤곽, 비례, 배열과 사용 때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주는 지배적 인상을 중심으로 공통점과 차이점을 설명해야 합니다. 색상만 바꾸거나 작은 장식을 추가했다는 사실이 전체 인상을 바꾸는지는 제품별로 평가합니다.

출원 전 이미 공개된 형상·모양은 권리범위를 정할 때 중요도가 낮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공통부분이 선행디자인에도 반복돼 있다면 등록디자인에서 새롭게 형성된 특징이 무엇인지 찾아야 합니다. 다만 공지부분을 기계적으로 모두 삭제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구성에서 그 부분이 특별한 심미감을 주는지와 나머지 특징 부분의 차이를 함께 판단합니다.

기능을 확보하는 데 불가결한 형상에는 디자인권 효력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선택 가능한 다른 형상이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단순히 제조 편의에 유리하다는 사정과 반드시 그 모양이어야 한다는 사정은 다릅니다. 설계도, 금형 제약, 대체 제품과 기술자료를 통해 기능상 필수 부분과 창작자가 선택한 미적 부분을 구분해야 합니다.

선행디자인·선사용·등록무효 항변을 침해 비교와 분리합니다

상대방이 인터넷에 비슷한 제품이 많다고 주장하면 각 자료가 출원 전 실제 공개됐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웹페이지의 현재 수정일이나 검색엔진 노출일을 최초 공개일로 단정하지 말고, 카탈로그 배포, 박람회 전시, 판매 영수증과 보관된 웹자료로 공개 시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선행디자인별로 물품과 전체 인상을 등록디자인과 비교하십시오.

선사용 통상실시권은 출원 전 실시만으로 생기지 않습니다. 출원 시 출원디자인을 알지 못한 채 스스로 창작했거나 창작자로부터 알게 되어, 국내에서 등록디자인 또는 유사디자인의 실시사업을 하거나 준비 중이어야 합니다. 금형 발주, 샘플·견적·결제와 통신으로 창작 경위와 준비 범위를 입증하며, 권리도 당시 실시·준비한 디자인과 사업 목적 범위에 한정됩니다.

등록디자인에 무효사유가 있음이 명백한 경우 침해금지나 손해배상 청구가 권리남용인지 침해소송 법원이 전제로 심리할 수 있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경고장을 받은 사람이 스스로 등록이 무효라고 선언하는 것만으로 권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무효심판의 필요성과 침해소송의 항변, 관련 증거 제출시기를 나눠 대응해야 합니다.

권리자는 공지자료를 숨긴 채 유사성만 강조해서는 안 되고 상대방도 세부 차이만으로 비침해를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등록디자인·가장 가까운 선행디자인·실시제품을 같은 방향에서 비교해 보호되는 창작 부분과 자유 이용 영역을 구분해야 합니다.

금지·폐기와 손해배상에 필요한 자료를 모델별로 나눕니다

디자인보호법 제113조상 디자인권자·전용실시권자는 침해 또는 침해 우려가 있는 자에게 금지·예방과 침해물품 폐기, 설비 제거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 역할, 재고와 판매 계속 가능성을 특정해 범위를 정합니다. 이 청구에는 고의·과실이 필요 없지만, 비밀디자인은 지식재산처장의 증명 서면을 제시해 경고한 뒤에만 가능합니다.

가처분은 본안 승소 가능성과 함께 판매 지속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기는지 소명해야 합니다. 판매 종료, 외형 변경과 재고를 확인하고 등록번호·대상 모델·중단할 실시행위를 특정해야 합니다. 비교제품군을 지나치게 넓히면 범위 특정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과거 손해배상에는 고의·과실에 의한 디자인권·전용실시권 침해, 손해와 인과관계가 필요합니다. 제116조는 원칙적으로 과실을 추정하지만 비밀디자인에는 적용되지 않고, 제115조의 판매수량·단위이익, 침해자 이익, 합리적 실시료 등 산정규정은 책임요건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제품별 판매기간·수량·매출원가·반품과 디자인의 구매 기여도를 구분해야 합니다.

경고장에는 등록내용과 상대 모델을 특정하고, 상대방은 판매중단·자료보존과 비침해·무효·선사용 근거를 정리합니다. 합의서에는 재고 처리, 수정모델 검수와 과거 손해 정산 범위를 나눠 적습니다.

디자인보호법 위반은 등록증과 제품 사진만 겹쳐 판단하지 않습니다. 유효한 권리와 도면상 보호범위를 정하고 물품의 용도·기능, 전체 심미감과 공지·기능 부분의 중요도를 비교해야 합니다. 선사용·무효 항변과 금지·폐기, 과거 손해의 대상·기간·산식도 모델별로 나눠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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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전 디자인등록원부, 출원서와 전체 도면·설명, 기본·관련디자인 자료를 한 묶음으로 준비해 주십시오.

상대 제품의 실물, URL·게시일이 보이는 판매화면, 포장·송장과 모델 변경 내역 및 선행디자인 자료를 함께 모아 주십시오.

판매수량·재고·원가와 경고장 수발신 자료가 있다면 금지·폐기 범위와 손해배상 산식을 구분해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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