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일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계약서의 지체상금 전액이 곧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사 지연 손해배상은 약정한 완성 시점, 실제 완성 여부, 지연 기간과 각 당사자 책임을 먼저 정리해야 계산할 수 있습니다.
도급인은 임대수익 상실과 추가 비용을 주장하고, 수급인은 설계변경이나 자재 승인 지연 때문에 공기가 늘었다고 반박할 수 있습니다. 같은 기간에도 원인별 책임이 달라지므로 달력의 날짜만 빼서 결론 내리면 분쟁이 커집니다.
계약서와 일반조건, 변경 합의, 공정표, 현장 지시를 하나의 연표로 맞추어야 합니다. 지체상금 약정과 별도의 실제 손해 청구가 어떤 관계인지도 계약 문언에 따라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가 인테리어를 6월 말까지 끝내기로 했지만 8월에 문을 열었고, 수급인은 발주자가 마감재를 늦게 골랐다고 주장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임대료와 영업손실을 모두 청구하려면 어느 기간이 누구 책임인지와 손해가 실제로 연결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공사 지연 손해배상의 기준 준공일
민법상 도급은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고 도급인이 그 결과에 보수를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입니다. 따라서 계약서의 준공일, 완성의 의미와 인도·검사 조건이 손해배상 판단의 출발점이 됩니다.
날짜가 적힌 본계약뿐 아니라 착공계, 특약, 공정표와 이후 변경합의를 함께 봅니다. 공사 범위가 늘거나 선행 공정이 바뀌었는데 준공일을 어떻게 조정했는지 기록이 없다면 당사자 의사와 실제 진행 경과가 쟁점이 됩니다.
마지막 공정이 끝나지 않은 미완성과 일은 사회통념상 완성됐지만 보수가 필요한 하자는 구별됩니다. 사용승인이나 도급인의 검사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완성 여부가 언제나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당사자별 지연 원인과 기간
민법 제390조에 따른 채무불이행 책임은 약정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실과 함께 수급인이 책임질 수 있는 사유인지가 문제 됩니다. 천재지변이라는 이름만 붙이거나 자재난을 말하는 것만으로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설계도서 미제공, 변경 지시, 현장 인도 지연과 공사대금 미지급이 실제 공정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확인합니다. 수급인의 인력 부족, 재시공이나 자재 발주 누락도 같은 방식으로 영향받은 공정을 특정해야 합니다.
공기 연장 요청과 상대방 답변을 연결합니다
수급인이 지연 사유를 알았을 때 계약이 정한 방식으로 공기 연장을 요청했는지, 도급인이 승인하거나 유보했는지 확인합니다. 구두 협의가 있었다면 회의록과 후속 메시지로 내용과 날짜를 보완합니다.
여러 원인이 겹친 기간은 한쪽 책임으로 통째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해당 작업의 선후관계, 실제 작업 가능 여부와 대체 작업 진행을 공정표와 작업일보로 맞추어 인과관계를 살핍니다.
지체상금과 별도 손해청구
지체상금 약정은 통상 완공 지체에 관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398조는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 법원이 감액할 수 있도록 하지만, 감액 여부와 범위는 계약과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계약서에 지체상금 외 손해를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는지, 그 조항이 지연 손해와 부실공사 손해를 어떻게 나누는지 확인합니다. 지체상금이 있다는 이유로 모든 종류의 손해가 언제나 그 금액에 포함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실제 손해가 지체상금을 넘는다고 곧 초과액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예정액의 적용 범위, 별도 배상 조항과 민법상 손해 범위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계약 해제 뒤 지체기간의 끝도 따져야 합니다
공사가 중단되어 계약을 해제한 사건에서는 약정 준공일 다음 날부터 단순히 실제 완공일까지 모두 세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해제할 수 있었던 시점과 다른 업체가 이어서 완성하는 데 필요한 합리적 기간이 문제 됩니다.
도급인이 교체업체 선정이나 현장 인도를 특별한 이유 없이 늦췄다면 손해 확대 부분이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견적 요청일, 계약일, 재착공일과 인수인계 자료를 보존해야 합니다.
영업손실·추가비용의 인과관계
민법 제393조는 통상손해를 원칙으로 하고 특별한 사정으로 생긴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배상 범위에 넣습니다. 청구 항목마다 지연과 손해의 연결, 예견 가능성과 금액 자료가 필요합니다.
대체 임차료, 추가 감리비, 장비 임대료는 계약서와 세금계산서로 실제 부담을 확인합니다. 예상 영업이익은 과거 매출, 확정된 입점계약과 비용을 반영해야 하며 막연한 매출 전망을 손해액으로 그대로 적기 어렵습니다.
도급인에게도 합리적으로 손해를 줄일 수 있었는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가능한 대체 공간이나 공정 변경을 검토한 기록이 있다면 대응 경과를 남기고, 회피할 수 없었던 비용과 선택비용을 나눕니다.
| 청구 항목 | 확인할 증거 |
|---|---|
| 지체상금 | 계약금액·약정률·책임 있는 지연일수 |
| 추가 현장비 | 인력·장비·임차료 지급자료 |
| 영업손실 | 기존 매출·확정 계약·변동비·개장 일정 |
현장 기록과 청구 통지
계약서, 설계도서, 변경지시, 공정표, 작업일보, 사진과 회의록을 날짜순으로 정리합니다. 현장 사진은 촬영일과 위치를 유지하고, 메신저는 앞뒤 대화와 참여자가 보이는 원본으로 보존합니다.
손해배상을 요구할 때는 지연기간 전체를 한 줄로 적지 말고 원인별 시작일과 종료일, 제외기간을 표시합니다. 지체상금 산식과 실제 손해 항목을 분리하면 중복 청구라는 반박에도 답하기 쉽습니다.
수급인의 반박도 같은 공정 연표에서 검토합니다
수급인도 공기 연장 사유와 도급인 귀책을 주장하려면 당시 통지와 공정 영향 자료를 제시해야 합니다. 사후에 만든 요약표는 원자료와 연결하고 실제로 확인되지 않은 날짜를 확정값처럼 쓰지 않습니다.
공사 지연 손해배상은 계약상 준공일과 완성 기준을 정한 뒤 지연 원인을 기간별로 나누는 작업에서 시작합니다. 지체상금, 별도 손해와 하자 책임은 같은 항목이 아니므로 계약 조항과 증거를 각각 대조해야 합니다.
공정표와 작업일보, 변경 지시, 공기 연장 요청, 실제 비용자료를 한 연표에 배치하십시오. 그 자료가 있어야 책임 있는 지연일수와 배상 범위를 과장 없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공사 지연 손해배상 상담 전에는 도급계약서와 일반조건, 최초·변경 공정표, 작업일보, 설계변경·승인 대화, 공기 연장 요청, 지체상금 산식과 손해 영수증을 준비하십시오.
원인별 지연기간과 각 자료의 작성자를 표시하면 청구 가능한 항목, 상대방의 면책·감액 반박과 우선 통지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