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부담 계약해제 문제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사고 뒤에 생깁니다. 행사장 대관일 전 건물이 폐쇄되거나, 납품하기로 한 특정 장비가 화재로 사라져 어느 쪽도 약속을 그대로 지키기 어려워지는 경우입니다. 이미 낸 선급금을 누가 가져가는지가 곧바로 다툼이 됩니다.
이때 ‘누구 잘못도 아니니 반씩 부담하자’는 식으로 정산할 수는 없습니다. 계약이 서로의 의무를 맞바꾸는 구조인지, 불능이 일시적인지 영구적인지, 채권자 쪽 사정이 원인이 되었는지에 따라 대금 청구권과 반환 범위가 달라집니다.
사고 원인보다 먼저 불가능해진 의무가 무엇인지, 계약 목적을 다른 방법으로 달성할 수 있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위험부담 계약해제 전 확인할 이행불능
쌍무계약에서 당사자 어느 쪽의 책임도 없이 한쪽 채무가 이행할 수 없게 되면 그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물건 인도가 불가능해졌다면 대금도 청구할 수 없다는 구조입니다. 이 경우에는 상대방의 잘못을 전제로 한 해제 통지가 있어야만 관계가 끝나는 것이 아니며, 이미 받은 대금은 법률상 원인이 없어져 부당이득 반환 문제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비용이 늘거나 이행이 불편해진 정도는 불능과 다릅니다. 대체 물건을 구할 수 있는지, 기간을 늦추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계약이 특정 장소·날짜·물건에 묶여 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계약 목적이 사라졌다는 주장과 물리적으로 이행할 수 없다는 주장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일시적 장애와 확정적 불능
공사 중지 명령이나 일시 폐쇄처럼 장애가 풀릴 가능성이 있다면 바로 계약 전체가 소멸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결혼식·공연처럼 날짜가 핵심인 계약은 그날을 넘기면 뒤늦은 이행이 의미 없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의 일정 조항과 대체이행 규정이 판단의 중심이 됩니다.
책임 소재에 따라 달라지는 대금
불능이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생겼다면 채무자는 반대급부를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행하지 않아 아끼게 된 비용이나 다른 일로 얻은 이익은 공제될 수 있습니다. 두 당사자의 사정이 함께 작용했다면 계약서의 위험 배분 조항과 각자의 협조의무 위반을 나누어 봐야 합니다.
천재지변 조항이 있어도 모든 상황을 자동으로 해결하지는 않습니다. 조항이 면책만 정했는지, 해제권과 선급금 정산까지 정했는지 읽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사고 전부터 이미 이행지체 상태였다면 위험이 누구에게 돌아가는지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선급금 반환과 종료 통보
계약을 끝내겠다는 통보에는 불능의 대상과 근거, 반환을 요구하는 금액을 구체적으로 적는 편이 좋습니다. 법률상 당연히 채무가 소멸한 부분과 별도의 해제 의사표시가 필요한 부분을 섞지 말고, 합의로 일정이나 목적물을 바꿀 여지가 있는지도 먼저 확인합니다.
선급금 반환을 청구할 때에는 상대방이 이미 지출한 비용이라고 주장하는 항목을 그대로 인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계약 이행을 위해 실제로 지출했는지, 다른 거래에도 쓸 수 있는 물품인지, 보험으로 보전받았는지를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정산표는 지급액·완료된 이행·반환액을 같은 기준일로 맞춰야 계산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위험부담 분쟁에서는 사고의 불운보다 계약상 의무가 왜 불가능해졌는지가 중요합니다. 쌍방 무책임인지 채권자 책임인지, 대체이행이 가능한지를 나눈 뒤 선급금과 절약 비용을 정산해야 합니다.

위험부담 계약해제 상담에는 계약서와 선급금 내역, 사고·폐쇄·금지 사실을 확인할 공문이나 사진을 준비해 주십시오.
상대방이 비용 공제를 주장한다면 받은 정산표와 영수증을 함께 보면 실제 계약 이행에 쓰인 항목인지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미 종료 통보를 보냈거나 대체이행을 제안했다면 해당 문서와 답변도 확인해 반환 청구와 계약 유지 가능성을 나누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